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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45 지금부터 난 네꺼야♡ 외 8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2,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3.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4.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7.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8.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9.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최  진  영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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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8일「지금부터 난 네꺼야♡」제목의 광고, 영남일보(m.yeongnam.com) 1월 9일「지금부터 난 네꺼야♡」제목의 광고, 충청타임즈(cctimes.kr) 1월 13일「지금 얘기해요」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1월 16일「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이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19일「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이네.」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 1월 22일「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이네.」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1월 22일「지금부터 난 네 거야♡」제목의 광고, 천지일보(newscj.com) 1월 25일「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이네.」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m.koreaherald.com) 1월 25일「지금부터 난 네 거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지금부터 난 네꺼야♡」등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성인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팅사이트로 보이는데, 여성 또는 남성들의 이름과 GIF 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성 행위를 연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