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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dailycc.net·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1월 13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경기일보(kyeonggi.com) 1월 16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1월 19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남도일보(namdonews.com) 1월 19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뉴스핌통신(m.newspim..com) 1월 19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1월 19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1월 19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20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1월 22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충청신문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일반적인 언론사 기사의 제목 등 신문 편집체제를 모방했다. 클릭하면 한국경제TV가 운영하는 증권전문 포털 사이트 ‘와우글로벌’로 연결된다. 와우 글로벌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광고인데 형식이 일반 언론사의 기사 속보 창을 흉내 냈다.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의 글을 풀어가면서 여러 광고들을 소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광고다.
그러나 언론사 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위 광고들은 마치 뉴스 속보, 읽을거리 기사처럼 편집했다. 오른쪽 상단에 구글 광고 아이콘이 있긴 하지만, 독자는 이를 광고가 아닌 기사로 오인하기 쉽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