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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42 LOUIS VUITTON 르 알마-1992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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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12일「LOUIS VUITTON  르 알마-1992」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1월 16일「테라컨 미니 플러스」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국제뉴스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또는 플로팅(화면을 떠다니는)배너 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UI를 밀어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가리는 광고가 뜨거나 아예 화면의 대부분을 가리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기사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