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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41 ‘빚독촉, 카드빚’ 안 갚아도 된다..충격!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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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8일「‘빚독촉, 카드빚’ 안 갚아도 된다..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월 8일「‘빚독촉, 카드빚’ 안 갚아도 된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는 “카드빚을 앞으로 안 갚아도 된다”는 제목의 광고다. 제목만 보면, 카드빚을 안 갚아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광고 상세페이지를 열었더니, 법무법인 ‘윤중’을 소개하는 광고다.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의 일정부분 탕감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빚 탕감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 사람만 가능한데도, 누구라도 카드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서 내 빚도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위 광고는 허위 과장된 낚시 성 제목으로 법률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광고로,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 될 수 있다.
      따라위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