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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39 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금 ETF” 도대체 뭐길래?!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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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13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월 22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금 ETF” 도대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아시아경제의 광고는 “ETF 투자를 하면 100만원으로 월 3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HN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금과 금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교육 서비스를 홍보한다. 3개월 무료 후 정기 유료강의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월 3000만원을 버는 방법이나, 사례 등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낚시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