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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1.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2일「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월 2일「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5일「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1월 8일「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월 8일「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20일「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경북 봉화 문수산에서 하산하다 길을 잃고 쓰러진 양태열씨(54)가 자신을 구조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100억 원을 감사 인사로 전했다는 미담 기사가 나온다. 기사에서 양씨는 수십 명의 1등 당첨자를 만들어낸 로또 분석회사 대표로, 구조에 대한 감사인사로 1등 예상번호를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사 내용은 누가 읽어봐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관련 뉴스나 이야기, 1등 당첨자를 수십 명 만들어낸 로또 분석 회사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광고 제목인 ‘수상한 산악회’를 뒷받침 할 만 한 내용도 없다.
결국 위 광고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낚시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로또번호 추첨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들은 금지하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