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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36 5000p 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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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m.sedaily.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19일「5000p 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m) 1월 19일「5000p 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와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 “20만원만 있으면 주식 투자로 10억원을 번다”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조혜민씨(32)라는 투자자의 투자성공 사례가 나온다. 조씨는 제일투자그룹이라는 곳을 통해 단기간 5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만원으로 10억 원을 벌었다는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러면서 투자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위 광고들은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 정보까지 요구한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