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1일「오늘부터 미국주식 ‘이것’ 매수해서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대구신문(idaegu.co.kr) 1월 2일「미국주식 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렇게’해라」¹?,「300만원 미국주식 투자금 있다면 ‘이것’해라」²? 제목의 광고, 대전일보(daejonilbo.com) 1월 5일「‘3개공식’만 알면되는 미국 급등주 재테크 인기」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1월 5일「미국주식 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렇게’해라」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5일「300만원 투자금으로 미국주식 ‘이것’ 매수해라」¹?,「우상향하는 미국주식, ‘이렇게’ 투자해라」²?제목의 광고, 매경AX(m.mk.co.kr) 1월 5일「미국주식으로 투자자 몰리기 시작했다. ‘이것’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미국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다. 클릭하면 “미국 급등주를 추천하는 ‘나스닥터’라는 곳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에서 나스닥터는 미국 전문 투자컨설팅 업체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들이 우량 종목을 추천해주는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묻어놓으라는 주식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없고, 1년 안에 1억 원을 만들고 싶거나, 10억 원 수익이 가능한 주식 종목을 알려면 이름과 연락처부터 알려 달라고 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게다가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 정보까지 요구한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