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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jjan.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11일「로또 1206회, “용지 뒤쪽” 자세히보니, 1등 당첨번..」¹?,「로또, ‘5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1등’이었다!...」²?,「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보니 1등 번호」³? 등 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1월 19일「로또 이젠 자동으로 구매하지마세요. 비밀 아는 사람들은 ‘이것’하고있어요」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월 19일「로또 58억 이번주 터진다! ‘이번호 3 11 19..’ 받아」제목의 광고, 울산신문(ulsanpress.net) 1월 22일「로또 당첨번호 무료받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북일보 등 4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복권 용지 뒤쪽에 당첨번호가 있다” “로또 당첨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등 내용의 제목을 각각 달았다.
위 광고를 클릭하면,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 로또 용지 뒤쪽에 1등번호가 있을 리 없고, 당첨 확률이 97%일리도 없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당첨확률이 3등 92%, 2등 88%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다.
그럼에도 당첨번호를 알고 싶으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며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