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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mobile.newsi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2일「코인투자금 300만원으로 ‘이것’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1월 6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월 8일「코인 숨고르고 ‘2억’ 간다?! “만원”만 있어도 바로 시작해야」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m.ekn.kr) 1월 9일「3개월만 묻어두면 ‘큰돈’ 번다?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영남일보(m.yeongnam.com) 1월 9일「3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1월 12일「코인재테크 하는 3040세대 많아졌다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19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특정 코인을 사면 900배 오른다’ 등의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클릭하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홍보하는 상세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는 “손실없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등 과장된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한다.
그런데 900배 오를 코인이 무엇인지, 2억·10억 원을 손실 없이 모을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 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용 중 특정 코인의 매매가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과장하거나 허위인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투자할 코인을 알고 싶으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한다.
위 광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장된 표현, 가능성 만을 앞세워 투기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간과한 채 코인 광고를 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