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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6년 1월 28일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28일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 디지털타임스는「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제목으로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했다.「기사」제목이 있으면 독자들은 언론사 기자들이 제작한 결과물을 읽는다고 간주한다. 광고만 배치하거나, 광고와 기사를 섞어 배치할 때는「정보」「콘텐츠」「이슈」등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관례다. 또한 광고와 기사를 섞어 배치할 때는 썸네일이나 문구에 작게 ‘AD’ 표시를 해줘야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대다수 다른 매체들은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할 때 광고에 ‘AD’ 표시를 해주거나, 기사에 매체명을 밝혀주고 있다.(※참고1·2)
「기사」타이틀 아래 아무런 표시 없이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하는 것은 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