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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30 탁자를 부여잡고 열심히 리듬을 타는 옆집 유부녀 외 4건

1.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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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6년 1월 18일「탁자를 부여잡고 열심히 리듬을 타는 옆집 유부녀」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1월 22일「어릴적 여사친 집에 놀러가 갑자기 벌어진 야한 상황」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2일 「탁자를 부여잡고 열심히 리듬을 타는 옆집 유부녀」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23일「월세가 밀리면 다른 걸 받는 하숙집」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월 27일「쾌감에 몸부림치며 온몸으로 느끼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등 5개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위 동영상 광고(※참고 1·2·3·4·5)가 등장한다.
      사진과 제목부터 19금을 연상케 하는 위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성인용 콘텐츠 사이트를 소개하는 광고가 나온다.(※참고 6·7·8) 어린이와 청소년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뉴스판에 이런 성인용 광고를 올리는 것은 신문광고 윤리에 어긋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