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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1월 7일「젊은 여성과 모텔 가는 대머리 할아버지 그곳...」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7일「젊은 여성과 모텔 가는 대머리 할아버...」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7일「젊은 여성과 모텔 가는 대머리 할아버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7일「젊은 여성과 모텔 가는 대머리 할아버지 그곳...」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젊은 여성과 모텔 가는 대머리 할아버지 그곳...」등의 제목으로 남성용 건강식품 ‘맥스킹 골드’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이 광고는 “ 최근 각종 임상 논문을 통해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 “제약회사 사장으로 있던 친구로부터 ‘맥스킹 골드’를 건네받아 복용하게 되었고, 이후 성기 크기가 6cm에서 26cm까지, 무려 20cm나 커졌다” “의료계가 주목한 핵심 성분은 바로 Actiful®. 이 성분은 유럽산 시트러스 추출물과 석류 추출물의 복합체로, 혈류 개선과 에너지 증진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최근 각종 임상 논문을 통해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아 독자들로서는 검증할 수 없다.
광고 본문 중에 들어가 있는「임상 DATA」제목의 그래프에는 ‘강직도 약 7배 증가’, ‘크기 약 15배 증가’ 등으로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