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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26 손예진 화장품 “고혼진” 최저가 이벤트 난리났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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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1월 29일「손예진 화장품 “고혼진” 최저가 이벤트 난리났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는 기능성 화장품 업체 고혼진의 제품을 알리는 것이다. 제목에「최저가 이벤트 난리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에는 현재 판매 가격이 최저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가격 알아보기 >’라는 배너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려면 이름, 연락처, 나이, 성별을 기입하고 ‘개인정보수집 동의합니다[정책보기]’에 체크한 후 클릭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저가 여부는 물론 가격 확인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고를 클릭하면「노화주름, 기미, 잡티 까지 싹 - 깐깐한 미국.유럽 시장 뚫은 “이것”」(※참고1)이라는 큰 제목과『만족도 99점 주름, 탄력, 기미 최고의 연구진의 결과물』이라는 소제목이 나오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을 뚫은 근거나 만족도 99점이 어떤 연구진에 의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주문마감 : 01월 31일(토)까지’라고 알리면서『이벤트 수량 **명 남았습니다.』라는 문구의 숫자 ‘**’을 낮춰가는 방식으로 주문이 늘고 있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숫자는 얼마 후 다시 높아진다. (※참고2·3)
      제품 홍보를 위해 근거가 전혀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소비자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