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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41 황정음,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 속... 와이원엔터 “전속계약 이미 종료”… 외 9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8.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9.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0.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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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1월 8일「황정음,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 속... 와이원엔터 “전속계약 이미 종료” 선 긋기 [공식]」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8일「황정음 전 소속사 “황정음과 전속계약 종료, 아무 관계 없다” [공식]」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8일「황정음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 “계약 해지 통보”」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월 8일「황정음, 43억 횡령 법인 미등록…와이원 “계약 해지”」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월 8일「황정음, ‘43억 횡령’ 개인 법인 미등록…소속사 “계약 해지”」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8일「황정음, 이번엔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소속사는 “계약 해지”」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월 8일「‘43억 횡령’ 황정음, 이번엔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와는 계약 종료」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1월 8일「황정음,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와이원 “전속계약 이미 해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8일「황정음 ‘43억 횡령’ 1인 기획사, 이번엔 미등록 논란」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월 9일「‘43억 횡령’ 황정음 “1인 회사 등록 필요없는 줄…곧 절차 마무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황정음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 내용은 더팩트가 2026년 1월 8일 11시 50분「[단독] 황정음, ‘43억 횡령’ 법인...여전히 ‘미등록 1인 기획사’」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참고) 위 매체의 기사들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한 매체』라고만 표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