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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40 차은우, 母 법인으로 200억 탈세 의혹 “적극 소명” 외 1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7.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8.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9.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0.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1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2.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1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4.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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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22일「차은우, 母 법인으로 200억 탈세 의혹 “적극 소명”」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22일「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확정 아냐, 적극 소명할 것”」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2일「차은우, 母 회사로 ‘200억 탈세’ 의혹…소속사 측 “적극 소명할 것”」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viva100.com) 1월 22일「차은우, 母 법인으로 200억 탈세 의혹…소속사 “과세당국에 소명 절차 밟을 것”」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22일「차은우, ‘엄마 회사’로 200억 탈세 의혹… 소속사 “적극 소명할 것”」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1월 22일「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적극 소명할 것”」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na.co.kr) 1월 22일「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22일「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1월 22일「차은우,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소속사 “적극 소명”…확정 사안 아냐」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월 22일「‘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측 “확정된 사안 아냐, 적극 소명할 것”」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1월 22일「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국세청 추징 통보 확정된 사안 아냐”」제목의 기사, 전남일보(jnilbo.com) 1월 22일「차은우 ‘200억원 탈세설’ 확산…소속사 정면 반박」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1월 22일「차은우, 군 복무 중 200억대 소득세 탈세 의혹…소속사 “적극 소명할 것”」제목의 기사, 경북신문(kbsm.net) 1월 23일「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광고계 손절 시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그룹 ‘아스트로’ 소속 가수겸 탤런트  차은우(28) 측이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이데일리가 보도한 차은우의 탈세 의혹(※참고)과 이에 대한 소속사의 직접 해명을 다루는 것이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매체를 ‘한 매체에 따르면’으로 처리했다.
      이런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