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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39 [단독] ‘北 무인기 운용 주장’ 30대 男, 과거 美 ‘이란 민주화 지원’ 단… 외 3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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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1월 16일「‘北 무인기 운용 주장’ 30대 男, 과거 美 ‘이란 민주화 지원’ 단체 근무」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월 18일「‘北 침입 무인기’ 제작·침투 용의자 2명, 尹대통령실 출신」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18일「‘무인기 사태’ 조사에 속도…“사과하라”던 북한은 일단 ‘예의주시’」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18일「‘北무인기’ 범인은 尹대통령실 근무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북한 무인기를 운용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과거 미국의 ‘이란 민주화 지원’ 단체에 근무했다는 내용으로 최근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했다. 인터뷰 내용은 채널A가「[단독]30대 남성 “北 공개 무인기, 내가 날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참고)한 것이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 “한 언론과 인터뷰” 등으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했다.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