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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1월 8일「“박나래는 연락 안 돼”…‘주사 이모’ 남편도 입 열었다」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9일「“살아 있나?” 박나래, “연락 두절, 전화도 안 된다”…‘주사 이모’ 남편 입 열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모 씨의 남편 A씨가 박나래 측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위 매체들의 기사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와 이씨 남편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첫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참고)를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으로, 모호하게 달았다.
이런 편집은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 되는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