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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23일「술잔 던졌다던 박나래, 술 학원 다녀…“뭐라도 해야죠”」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월 23일「박나래, 전 매니저 법적 공방 속 근황…전통주 양조 수업 참여」제목의 기사, 금강일보(ggilbo.com) 1월 26일「박나래, 논란 후 근황 포착… 막걸리 양조 학원서 공부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매니저 갑질과 불법시술 논란 등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박나래가 서울 막걸리 양조학원에서 술 빚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전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한 매체에 따르면”이라고만 밝혔다.
이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일간스포츠가 2026년 1월 23일 오전 8시 35분「[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제목의 기사(※참고)를 인용한 것임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