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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1월 5일「“100억 번 박나래 최소 20억 탈세 의혹”…세무조사 특혜까지 받았나」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5일「박나래, 이번엔 탈세 의혹…“100억 벌고 2억 추징?”」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월 5일「박나래, 20억 탈세 의혹…세무조사 특혜 받았나」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월 5일「‘논란 또 논란’ 박나래, 이번엔 20억원 탈세·세무조사 특혜 의혹」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5일「3년간 100억 번 박나래, 20억 탈세?…또 의혹 터졌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5일「‘갑질 논란’ 박나래, 이번엔 세무조사 특혜 의혹 ‘첩첩산중’」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1월 5일「박나래 최소 20억 탈세·세무조사 특혜 의혹」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월 5일「“100억 번 박나래, 최소 20억 탈세”…또 터진 의혹」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com) 1월 6일「박나래, 이번엔 탈세+세무조사 특혜 의혹…“이미 조사 마친 사안” [공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논란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인터넷신문 ‘필드뉴스’의 첫 보도(※참고1) 내용을 다루면서 출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위 매체 중 뉴시스, 매일신문, 뉴스핌통신, 일간스포츠는 ‘한 매체에 따르면’으로 출처를 모호하게 다뤘고, 뉴스1, 스포츠서울,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는 ‘여러 매체에 따르면’으로 표기해 출처가 복수인 듯 처리하면서 내용 중 전직 국세청 간부 인터뷰 부분을 옮겨오면서 ‘한 매체’로 언급해 인용 매체를 감췄다. 특히 실체적 내용과 기사 송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들 매체가 ‘여러 매체에 따르면’으로 옮긴 부분은 ‘필드뉴스’를 인용한 다른 언론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참고2·3·4)
이런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경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간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매체 기사들은 특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옮기면서 사실 확인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명예를 훼손할 여지도 남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