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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1월 6일「“까불면 다쳐”…트럼프 사진 배경엔 시진핑 만난 김해공항이?」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6일「백악관 “까불면 다친다”…마두로 체포 후 ‘FAFO’ 트럼프 사진 공개」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6일「백악관 “까불면 다쳐”…트럼프 사진배경엔 시진핑 만난 김해공항 [1일 1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1월 6일 오전 3시 4분에 송고한「백악관 “까불면 다쳐”…트럼프 사진배경엔 시진핑 만난 김해공항」이란 제목의 기사를 리드 등 일부 문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