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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33 유럽의 딜레마…트럼프 위협에 10조달러 미국 자산 무기화하나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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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1월 20일「유럽의 딜레마…트럼프 위협에 10조달러 미국 자산 무기화하나」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0일「유럽의 딜레마…트럼프 위협에 10조달러 美 자산 무기화하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1월 20일 오전 11시 41분에 송고한「트럼프 위협에 10조달러 미국 자산 무기화?…유럽의 딜레마」제목 기사의 일부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