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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32 강유미 영상서 불붙은 ‘여혐 논란’에…여학생들 “아들 좀 잘 키워라” 외 3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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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1월 8일「강유미 영상서 불붙은 ‘여혐 논란’에…여학생들 “아들 좀 잘 키워라”」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월 8일「“아들 좀 잘 키워라”…강유미 ‘남미새’ 영상에 달린 女학생 댓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8일「“아들 좀 잘 키워!”…강유미 ‘중년남미새’ 영상에 ‘여혐 공방’」제목의 기사, 대경일보(dkilbo.com) 1월 8일「“아들 좀 잘 키워달라”··· 강유미 ‘여혐’ 영상에 여학생들 발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1월 8일 오전 6시 7분에 송고한「“아들 좀 잘 키워라”…강유미 영상 ‘여혐’ 지적에 女학생들 반격」제목의 기사를 문장의 순서와 표현을 바꾸고, 일부 문장을 줄였을 뿐 사실상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