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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1월 8일「‘천재의 유전 비밀’ 밝혀지나…레오나르도 다빈치 추정 DNA 발견」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8일「다빈치 초기 작품서 DNA 발견…그의 남다른 천재성 밝혀질까」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8일「레오나르도 다빈치 추정 DNA 추출…천재성 유전적 입증되나 ‘관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8일「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서 DNA 추출…작품 진위 밝힐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1월 8일 오후 7시 19분에 송고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서 DNA 추출…천재성 밝혀질까」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문장을 생략하는 등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