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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27 9·11테러·코로나 맞힌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은?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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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1월 2일「9·11테러·코로나 맞힌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026년 1월 2일 오전 00시 00분에 송고한 「9·11테러 맞힌 ‘바바 반가’가 2026년 예언한 것은?」제목의 기사(00시 07분 수정)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