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1월 11일「저주 받은 ‘명작’ 드라마? 출연자 사망만 벌써 7번째..극단선택 배우까지」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1월 12일「김포서 50·60대 두 형제 숨진 채로 발견···현장엔 유서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경향신문의 위 기사들은 각각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배우와 한국의 50·60대 두 형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 ‘극단 선택’ ‘유서’ 단어를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