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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25 경기도의회 직원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경찰조사 후 극단선택 외 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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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20일「경기도의회 직원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경찰조사 후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월 20일「의사 면허  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월 20일「분식집하다가 ‘극단 선택’ 50대 의사…면허 박탈된 사연에 부글부글」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0일「의사면허 취소로 생계 잃고 극단 선택…“면허취소법 개정해야”」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0일「면허취소된 50대 의사 극단선택 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해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면허 취소된 50대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 ‘극단(적) 선택’ 단어를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