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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24 또 인천대교 위에서 멈춘 삶…40대 남성 투신, 올해만 9명째 비극 외 9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7.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0.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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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12월 29일「또 인천대교 위에서 멈춘 삶…40대 남성 투신, 올해만 9명째 비극」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29일「인천대교 갓길에 차 세운 40대, 바다로 투신…끝내 ‘사망’」1), 12월 30일「자신 자녀 등 9명 살해한 수리남 40대 남성 구금 중 극단 선택」2) 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9일「또 인천대교서 남성 투신...올해만 11번째」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9일「인천대교 또 바다 투신…갓길에 차 세운 40대,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2월 29일「투신 잇따르는 인천대교에서 또…갓길에 차 세우고 바다로 떨어진 40대 사망」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29일「인천대교에 드럼통 600개 깔았지만…40대 남성 또 투신」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2월 30일「수리남서 자녀 포함 9명 살해한 남성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30일「남미 수리남서 자녀 포함 9명 살해한 남성 극단적 선택」1), 2026년 1월 7일「[단독] 첫 휴가 나온 육군 일병 투신…시스템이 못 잡은 ‘위험 신호’」2)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30일「한국서도 유명한 ‘이 나라’에서 자녀 등 9명 살해 40대 男 구금 중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월 7일「탈북민 동생 죽고 닷새 뒤 남편도 극단 선택...구속 된 여성, 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인천대교 투신 △수리남에서 자녀 살해한 남성 극단 선택 △첫 휴가 나온 육군 일병 투신 △부산에서 동생 살해하고 남편은 극단 선택한 탈북 여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 ‘투신’ ‘극단 선택’ 단어를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