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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23 ‘10년 폭행·가스라이팅’ 직원 극단선택 몰고 간 점주 구속기소 외 8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8.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9. 광주매일신문  발행인  이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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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1월 9일「‘10년 폭행·가스라이팅’ 직원 극단선택 몰고 간 점주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월 9일「‘10년 가스라이팅’에 목숨 끊은 직원…40대 업주 구속 기소」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월 9일「40대?직원 10년간 폭행하고 신체 포기 각서 쓰라고 강요…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점주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9일「‘10년 상습폭행’에 목숨 끊은 직원…40대 업주 구속 기소」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월 9일「10년간 폭행에 신체포기 각서까지…직원 극단선택 몰고간 휴대폰 대리점주」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9일「“10년 폭행, 신체포기각서 쓰게 강요…” 직원 극단 선택 몰고 간 점주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9일「직원 극단적선택 몰고 간 점주…무려 10년 ‘가스라이팅·폭행’」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월 9일「상습 폭행에 신체포기 각서까지…직원 극단 선택 몰고 간 대표」기사의 제목,
    광주매일신문(kjdaily.com) 1월 11일「직원 극단적 선택 내몬 40대 구속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적 심부름과 근무 강요 등을 벌여 결국 죽게 만든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기소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극단 선택’이나 ‘목숨 끊어’를 적시해 직원의 죽음이 자살임을 명시했다.
      위 기사들은 비록 제목에 해당 직원을 주어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점주의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직원 자살의 원인을 공개한 셈이 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