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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1월 28일「“12세 소년, 4천만원 보수받고 청부살인” 충격…‘촉법소년 하향’ 추진하는 나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스웨덴에 관한 내용으로 두 아이가 바닥에 주저 앉은 한 아이를 괴롭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촉법소년을 이용한 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대책을 다루는 기사에서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폭력적 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방 폭력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