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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21 학폭 가해자, 국립대 불합격 속출…서울대에도 있나 외 1건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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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1월 3일「학폭 가해자, 국립대 불합격 속출…서울대에도 있나」1) 기사의 그래픽, 1월 17일「“학폭 가해자, 명문대 못 간다”…서울 주요 대학서 99% 탈락」2) 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월 3일「“학폭하면 대학 못 가” 진짜였네…가해자 ‘162명’ 불합격 시킨 거점 국립대」기사의 사진,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1월 4일「학폭 가해자 ‘대구·경북 4년제 대학’ 불합격 속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무더기로 불합격한 학교폭력 가해 전력 수험생들에 관한 내용으로 폭력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피해 학생의 얼굴을 일부 감춤처리했지만, 학교폭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 사이에 유사·모방 범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