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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20 운전·주차 잘 해놓고 심신미약?…차량서 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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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1월 23일「운전·주차 잘 해놓고 심신미약?…차량서 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월 23일「부모 때려 감방 다녀오고선…또 아버지 얼굴에 주먹 날린 불효자」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1월 25일「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60대 딸 체포…사흘간 방치하더니 119신고」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월 25일「‘강간미수’ 등으로 집유 선고받은 50대…경찰관들 폭행해 ‘징역 6개월’」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월 25일「같이 술 잘 마시다가…흉기 들고 가스총 꺼내 싸운 60대들」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6일「“날 무시했다” 둔기로 지인 머리 폭행한 60대…징역 4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차량서 연인 때려 숨지게 했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40대 △부모 때려 감방 다녀오고 또 아버지 얼굴에 주먹질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50대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남편 △흉기와 가스총 꺼내 싸운 60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먹을 쥐고 협박하는 장면, 멱살을 잡고있는 모습 등을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뉴스1은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대방의 머리 위에 피를 묘사한 붉은 색을 넣었다.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섬찟한 느낌을 주는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