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6년 1월 15일「출동한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만취난동 20대男 구속」1), 1월 16일「“좋은 데 가라”…술자리 말다툼 끝에 흉기 69차례 휘둘러 [사건의 재구성]」2),「이상한 취향 강요한 전문직 남편…‘노예 각서’ 압박 후 “네가 동의한 일”」3), 1월 20일「병원 로비서 “불륜녀!” 머리채 잡힌 간호사…의사는 “네가 꼬리쳤다고 해줘”」4) 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월 15일「난동 부리다 여경 손가락 물어 절단시킨 20대…“술 취해 기억 안나”」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월 15일「제주서 20대 남성이 경찰관 손가락 물어 ‘절단’…다른 경찰관 폭행까지」 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9일「‘인천판 도가니 사건’ 터졌다…‘원장 아빠’가 장애인여성 19명 성적 학대」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19일「“차를 훔쳐?” 절도범 붙잡아 쇠구슬 권총으로 협박한 고려인 일당 체포」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월 20일「외국인 잇따라 폭행한 제주 4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 강원일보(kwnews.co.kr) 1월 20일「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량 몰고 도주한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 긴급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만취 난동을 부리다 경찰 손가락을 절단한 남성,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69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 △가학적 성향의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 △유부남 의사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의사 아내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사건,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한 원장, △쇠구슬 권총으로 협박하다가 체포된 고려인 일당, △불특정 외국인을 연이어 폭행한 40대 남성,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도주한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먹이나 손을 뻗어 때리는 모습, 머리채를 잡는 모습, 발로 차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폭력 장면을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