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8일「“술병으로 때렸다”…손님 상대 공갈한 유흥업주 덜미」기사의 그래픽,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12일「불길 뛰어들고 아내에겐 손 올린 소방관…항소심서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2일「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23번 반성문 제출했지만 항소심도 징역 13년」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월 12일「“삼촌이 소개한 남편…신분 위장한 살인 전과자, 혼외 자식까지” 충격」1), 1월 14일「카지노서 2억 날리고 빚더미…환전상 잔혹 살해한 중국인, 2심서도 무기징역」2),「20대 지적장애男 나체 구타, 담뱃불로 지진 소년범들…14세 여중생도 가담」3) 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월 12일「대낮에 종업원·손님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형…“무시하듯 쳐다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손님 상대로 공갈 협박했다가 구속된 유흥업주 △제주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후 환전상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중국인 여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60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폭행 및 추행 장면과 흉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이 함께 게재됐다.
독자들에게 불쾌함과 섬뜩함을 줄 수 있는 그래픽을 싣는 것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