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11일「주점서 맥주병으로 머리 퍽, 얼굴도 공격…60대 징역 3년」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월 11일「맥주병으로 얼굴 찔러 의식불명 빠트린 60대 ‘살인미수’ 실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11일「“왜 반말해”…지인 머리 맥주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 ‘징역3년’」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11일「맥주병으로 남 얼굴 찌른 60대 ‘살인미수’ 실형」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월 11일「술자리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3년」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월 11일「“살인의 고의는 없었다”…술자리서 시비붙은 지인 얼굴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11일「깨진 맥주병으로 지인 얼굴 찌른 60대…살인미수 ‘실형’」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1월 11일「술집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공격…60대 살인미수 유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징역 3년을 받은 60대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맥주병으로 머리 퍽’ ‘맥주병으로 얼굴 찔러’ ‘머리 맥주병으로 내리친’ ‘맥주병으로 남 얼굴 찌른’ ‘맥주병으로 얼굴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맥주병은 술자리에서 누구든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으로, 깨진 병을 얼굴 부위에 휘두르는 것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알코올 섭취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음주자가 깨진 병을 흉기 삼아 휘두른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를 그대로 적시한 것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