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17 주점서 맥주병으로 머리 퍽, 얼굴도 공격…60대 징역 3년 외 7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5.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6.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7.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8.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11일「주점서 맥주병으로 머리 퍽, 얼굴도 공격…60대 징역 3년」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월 11일「맥주병으로 얼굴 찔러 의식불명 빠트린 60대 ‘살인미수’ 실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11일「“왜 반말해”…지인 머리 맥주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 ‘징역3년’」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11일「맥주병으로 남 얼굴 찌른 60대 ‘살인미수’ 실형」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월 11일「술자리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3년」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월 11일「“살인의 고의는 없었다”…술자리서 시비붙은 지인 얼굴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11일「깨진 맥주병으로 지인 얼굴 찌른 60대…살인미수 ‘실형’」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1월 11일「술집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공격…60대 살인미수 유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징역 3년을 받은 60대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맥주병으로 머리 퍽’ ‘맥주병으로 얼굴 찔러’ ‘머리 맥주병으로 내리친’ ‘맥주병으로 남 얼굴 찌른’ ‘맥주병으로 얼굴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맥주병은 술자리에서 누구든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으로, 깨진 병을 얼굴 부위에 휘두르는 것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알코올 섭취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음주자가 깨진 병을 흉기 삼아 휘두른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를 그대로 적시한 것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