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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mk.co.kr) 2026년 1월 8일「버스정류장서 여고생에 강제 ‘볼뽀뽀’한 30대 중국인…징역 2년 구형」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월 10일「“너 죽이러 간다”…흉기로 지인 습격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유」1),「“못난 아버지 만나서”…‘아들 살해’ 대학교수의 늦은 후회」2) 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10일「말다툼하다 30대 아들 흉기 살해한 60대 교수, 징역 7년 구형」1),「“이제 그만 만나자” 내연녀 집 찾아가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2) 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월 11일「술집서 깨진 맥주병 휘둘러 의식불명 빠트린 60대 실형」1),「바늘 꽂고 혈서에 오물까지…‘결혼지옥’ 보여준 남편 항소심서 감형」2), 1월 12일「韓남성, 日서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전 연인 만나러 왔다”」3) 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1일「바늘 꽂고 혈서에 오물까지…‘결혼지옥’ 보여준 남편 항소심서 감형」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월 13일「여자친구 쓰러뜨리고 발길질…교육부 사무관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AX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최근 발생한 폭행, 성범죄, 흉기 범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모습, 남성이 여성을 잡거나 만지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책임있는 언론의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