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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2월 30일「사망 당일에도 20분 구타…부산구치소 수감자 3명 ‘살인혐의’ 기소」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1월 1일「“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70대 부모에 욕하고 폭력 휘두른 40대 딸 ‘집유’」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1월 4일「만취해 식당 등서 추태부리고 경찰관 폭행 50대 항소심도 집유」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월 4일「이별 통보에 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1), 1월 5일「인도 거주 韓남성, 동거녀와 집에서 술마시다 흉기 찔려 숨져」2) 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월 5일「술 취해 난동 부리다 출동한 여경 가슴 폭행한 50대 집유」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월 5일「‘강간 공화국’ 오명 이 나라 또...6살 집단 성폭행 뒤 옥상서 던져 사망」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동료 수감자 구타한 부산구치소 수감자 3명 살인혐의 기소, △70대 부모에게 폭력 휘두른 40대 딸 집행유예 △식당에서 경찰관 폭행한 50대 만취 남성 항소심 집행유예 △이별 통보에 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인도 거주 한국 남성, 동거녀와 집에서 술마시다 흉기 찔려 사망 △인도에서 6세 여아 집단 강간 뒤 옥상서 던져 살해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폭행, 아동 성폭행을 암시하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선정적인 그래픽과 사진들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이를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