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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1월 5일「“터진 입이라고” “소대가리가 더 똑똑”…직장 내 폭언 유형 보니」기사의 그래픽, 천지일보(newscj.com) 1월 5일「“머리에 뭐 들었냐, 아이큐 몇이냐”… 직장 내 폭언 여전」기사의 그래픽, 경기일보(kyeonggi.com) 1월 5일「“소대가리도 너보다 똑똑하겠다” 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경험...폭언 5대 유형 충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폭언 막말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직장 상사의 폭언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대다수 직장내 괴롭힘은 물리적 폭력 대신 언어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언어폭력을 보여주는 자극적인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