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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13 “내가 경상도라 말이 거칠어”…한살 아기 폭행한 산후도우미 ‘망발’[영상] 외 6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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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1월 19일「“내가 경상도라 말이 거칠어”…한살 아기 폭행한 산후도우미 ‘망발’[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0일「신생아 흔들고 따귀 때린 산후도우미, 황당 해명 “경상도 사람이라 거칠어”」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1월 20일「“경상도라 거칠어” 신생아 폭행한 산후도우미 [영상]」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1월 20일「신생아 흔들고 따귀…공포의 산후도우미, 정부 인증 인력이었다」기사의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1월 20일「“경상도라 거칠어” 신생아 흔들고 따귀 때린 산후도우미 ‘황당 변명’」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0일「[영상]신생아 흔들고 따귀 때린 산후도우미…“경상도 사람이라 거칠어”, ‘황당’ 변명」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월 20일「“경상도라 거칠어”…산후도우미, ‘신생아 폭행’ 들통나자 황당 해명」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뺨과 뒤통수를 손으로 반복적으로 때리는 장면, 머리를 때리는 듯 밀쳐 신생아의 머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덧붙였다.  
      산후도우미의 비인도적 폭행 장면을 폭로하는 기사라 하더라도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불편함과 혐오감을,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또 다른 충격을, 산모 등에게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매체 중 동아닷컴을 제외한 언론사들은 “경상도라 거칠다”는 도우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경상도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