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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6년 1월 8일「“유도 관원들 목 부위 눌러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 새는 모습까지 목격”…여고생 2명 학대한 20대 女 유도 사범 송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20대 여성 유도 사범이 자신에게 험담한 것으로 오해해 여고생 관원 2명을 유도 기술로 학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 새는 모습까지 목격」이라며 학대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문구를 큰 제목에 썼다. 이와 같은 편집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재차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