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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11 수원 광교서 이틀간 불특정 다수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거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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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1월 17일「수원 광교서 이틀간 불특정 다수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상가 복도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하반신을 손이 쓰다듬는 그래픽을 실었다. 상반신도 아닌 하반신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그래픽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독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픽과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