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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1월 7일「“손님에게 성추행 당해”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남성 수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손님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아르바이트생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여성의 팔을 끌어당기는 그래픽을 실었다. 성범죄를 암시하는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