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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1월 15일「현직 경찰관이 술마시고 운전해 입건…경찰 조사 중」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월 17일「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또 음주 운전한 60대 결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술 마친 채 운전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조사 받으러 출두 중에 또 음주운전한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운전대 앞에서 손에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음주운전은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진과 그래픽은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음주운전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무책임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