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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06 프로포폴을 투약 후 쿨쿨...강남 한복판 멈춘 벤츠 운전자 체포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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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6년 1월 27일「프로포폴을 투약 후 쿨쿨...강남 한복판 멈춘 벤츠 운전자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프로포폴을 투약 후 강남 한복판서 차를 몰다 잠든 30대 남성이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흰 가루와 주사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이다. 마약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를 게재하는 언론은 무책임한 보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