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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1월 22일「‘겨울왕국 엘사 찾는다’며 채팅앱서 마약 홍보한 40대…징역형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2일「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역주행 ‘쾅·쾅’ 20대 ‘횡설수설’…차 안에는 대마 가루 [영상]」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2일「밀수 단속 5년 내 최대…증가세 돌아선 마약사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채팅앱서 마약 홍보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대마에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힌 20대 △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2025년 마약사범 수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마약주사, 마약, 마약가루, 대마 가루 흡입 도구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뉴스핌은 기사 본문에 “‘만나면 시원하게 술파피(술파티)부터’, ‘여염산(염산) 찾으러 가서 아직도 안 오네요’”라는 마약 은어가 담긴 게시글을 그대로 적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으로, 마약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모방 충동을 유발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