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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04 ‘ㅅㅕㄴ술 하는분!!!!!!’…‘수사 중 또 마약’ 여성 정체는?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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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1월 10일「‘ㅅㅕㄴ술 하는분!!!!!!’…‘수사 중 또 마약’ 여성 정체는?」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10일「마약 재판 중인데 또…은어로 ‘같이 투약할 사람’ 찾은 20대 여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 은어를 이용해 공모자를 찾는 등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ㅅㅕㄴ술’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ㅅㅕㄴ술’은 기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한글 표기에도 어긋나는 은어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한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 달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머니투데이는 흰 가루와 주사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마약을 암시하는 사진이다.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마약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마약 관련 은어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