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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1월 9일「아이코스, 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2026년 1월 9일「“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아이코스,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월 9일「“새해엔 ‘아이코스’ 하세요” 한국필립모리스, ‘최고의 이별’ 캠페인」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9일「“일반 담배와 헤어질 결심”.. 한국필립모리스, ‘최고의 이별’ 캠페인」제목의 기사, 매일일보(m-i.kr) 1월 9일「“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아이코스, ‘최고의 이별’ 캠페인」제목의 기사, 에너지경제(ekn.kr) 1월 9일「아이코스, 새해 캠페인…“일반 담배와 결별하세요”」제목의 기사,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월 9일「한국필립모리스, 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9일「“일반 담배와 헤어지세요”…아이코스,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월 9일「“새해엔 일반 담배와 결별”…아이코스,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 울산신문(ulsanpress.net) 1월 11일「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 경남매일(gnmaeil.com) 1월 11일「한국필립모리스, ‘최고의 이별’ 캠페인 전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한국필립모리스가 일반 담배와 결별을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최고의 이별’을 전개한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최고의 이별」「일반 담배와 결별 제안」「일반 담배와 헤어질 결심」「일반 담배와 결별하세요」「새해엔 일반 담배와 결별」등의 표현이 쓰였다. 제목의 표현만으로는 ‘일반 담배와의 결별, 즉 금연이 최고의 이별’인 것처럼 읽히지만 본문을 읽으면 ‘일반 담배 대신 아이코스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언론사는 본문에서『익숙한 과거의 습관과 작별하고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려낸다』『불과 재, 일반 담배 연기 냄새가 발생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뚜렷한 차이를 만든다』『일반 담배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는 성인 흡연자에게 아이코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달』『흡연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아이코스와 같은 더 나은 대안으로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등 으로 일관하며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일반 담배 대비 유해 물질 배출이 평균 95% 저감된다』고 전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하는 비연소 방식의 제품” “회사측에 따르면”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금연이 가장 좋은 선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는 성인 흡연자”라는 단서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논란으로 각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전자담배로 전환하라는 캠페인을 제품 소개와 함께 여과 없이 긍정적인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로 보기 힘들다.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에 관한 관심과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