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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1월 15일「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00억대 소송 오늘 항소심 선고」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1월 15일「533억 ‘담배 손배소’ 오늘 2심 선고」1),「건보공단,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500억대 손배소송 2심도 패소」2) 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5일「“법리·사실관계 충실한 판결”...담배업계, 12년 족쇄 풀고 ‘안도’」1), 1월 20일「전자담배는 덜 해롭다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2) 기사의 사진, 경북신문(kbsm.net) 1월 15일「건보공단,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500억대 손배소송 2심도 패소」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1월 17일「한 해 125만명이 ‘담배’로 숨진다 [건강한겨레]」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9일「‘전신마취’ 성분 전자담배 피우며 운전…연쇄추돌 사고낸 30대」1),「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습니다”」2) 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월 20일「전자담배 흰 연기는 ‘발암 에어로졸’…“건강한 흡연? 근거 없다”」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1월 20일「상큼한 향기의 전자담배?…니코틴·중금속·발암물질 섞인 에어로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건보공단과 담배 회사의 500억대 소송의 항소심 예고와 선고 △전취 마취 성분 전자담배 피우며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 낸 30대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흡연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흡연의 위험성 등을 다루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