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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01 연기 아니라서 괜찮다? 전자담배 ‘수증기’의 반전 실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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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1월 24일「연기 아니라서 괜찮다? 전자담배 ‘수증기’의 반전 실체」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월 25일「금연 대신 전자담배 한다고?…전문가들 “위험천만 발상”」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25일「“담배인 줄 몰랐다”는 전담 사업자들... 법원 “과도한 부담금 부과 부당”」기사의 사진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가 비교적 건강에 덜 해로울 것 같은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의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  수입·판매 업자들에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관련 사진을 실었는데, 모두 흡연 장면이 나온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