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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1월 11일「“금연하겠다” 다짐 20년 새 최저…담뱃값은 10년째 제자리」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1월 12일「‘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앞둔 건보공단 “폐암 원인, 흡연이 81.8%”」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월 12일「‘담배소송’ 선고 앞둔 건보공단 “폐암 82%는 흡연 탓”」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2일「“폐암 발생, 80%는 흡연 탓”」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월 12일「‘담배소송’ 선고 D-3…건보공단 “폐암 82%는 흡연때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10년째 제자리 걸음하는 담뱃값과 흡연이 폐암 원인의 81.8%라는 건강보험연구원의 발표를 전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를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흡연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에서 흡연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